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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따무따 작성일 25.01.06 21:03:27
댓글 12조회 620,591추천 1

내용은즉

부모님께서 운동 다니시면 봐두셨는지

피해자(본인땅 아님)가 카라반(불법주차) 함께 장작용

나무를 연석위에 가지런히 쌓아놓은걸 얼마전

아궁이에 불을 떼우기 위해 가져가셨는데

그 카라반 주인이 장작이 없어진걸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오셔서 원상복구를 하였고

장작 주인을 만나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와서 죄가 성립되어

조만간 법원에서 연락이 올꺼고 절도보단

약한걸로 벌금형으로 올리겠다는 경찰말을 듣고 경찰과 헤어지셨다는데 출동한 담당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이 올거다라고만 하고 집으로 오셨답니다

이럴땐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넘어갈꺼 같은데 

벌금형 피하고 싶은게 아니라 감가라도 받으려면

어찌할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버린것같아

모르고 가져오셨다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

카라반도 있고 뒤에 쌓아둔게 고의로 보였는데

나이가 많으시니 인지를 못하신듯 합니다

끙끙 앓고 계셔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타이르고 위로드렸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워

글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제왕해룡25.01.06 21:21:55 댓글
    1
    절도는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으로 처벌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단 합의와 진지한 반성 그리고 전과유무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장작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방수포나 구조물 안에 있지 않고 노상에 쌓여있었다면 조금더 유리할 수 있으며 가저간 장작의 갯수또한 전체분의 매우 일부정도 2/10 까지 라면 조금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원한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일때 위세가지를 충족하실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따무따25.01.07 07:02:45 댓글
    0
    조언 감사합니다
  • 감동아부지25.01.07 08:16:48
    0
    @다따무따 장작 몇개비정도의 절도라면 경미범죄에 속합니다. 범죄라 하니 어감이 무겁죠?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실수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선 몇가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화재, 즉, 실화죄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지요.
    약식명령 혹은 즉결에 회부되더라도 부모님 고령이시고 하면 심리적으로야 부됨되시겠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에 무리가는것은 없으니 책정되는 금액 내고 끝내는것이 상책이고, 약식명령 송달후 7일이내 혹은 즉결 선고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고의가 없었음,즉,주인없는 물건일줄 알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여 고의를 조각, 무죄를 구하는 방법이 중책. 이경우 70세 이상이시면 필요적국선이라 하여 국가에서 국선변호인 붙여줍니다. 무료이고 무조건 선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제출하는방법이 있는데, 장작 몇개비에 합의금은 오리혀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고, 어르신들 마음 더 다칠수 있게 상당히 낮은자세로 임해야 하며, 위엣분 말씀대로 합의가 되더라도 벌금은 또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하책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르신 마음 무겁지 않게끔 잘 다독여 주시고 잘 마무리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개인쪽지는 사양하므로 쪽지 보내시는 분들 답장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감동아부지25.01.07 08:07:21 댓글
    0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약식기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 구속기소, 불구속상태에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신청하는것을 정식기소라 하는데, 경미범죄나 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는경우 재판절차에 넘기는 것을 유예하는게 기소유예입니다. 정식재판의 결과가 기소유예가 나올 순 없죠. 아마도 선고유예를 말씀하시는게 아닐까 합니다.
  • 제왕해룡25.01.07 14:42:29
    0
    @감동아부지 제가 즉심벌금이 전과로 남는다 잘못생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최상책이라 이야기한겁니다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선고유예를 주장한것이 아닙니다
  • 감동아부지25.01.07 16:31:38 댓글
    0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게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재판의 결과가 기소유예가 어떻게 나옵니까...기소유예는 수사의 결과에 따른 검사의 처분이에요.
  • 제왕해룡25.01.07 16:35:42
    0
    @감동아부지 아아 맞습니다 제가 틀리게 이야기 했습니다 선고유예 맞습니다
  • 윌백25.01.06 22:40:11 댓글
    0
    윗분 댓글에 추가해서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전과 전무, 피해변상이 되는경우 즉결심판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결정입니다.
  • 다따무따25.01.07 07:03:18 댓글
    0
    감사드립니다
  • 육덕은진리다25.01.06 22:41:16 댓글
    0
    사소한 절도일 경우 검찰송치가 아닌 즉결심판으로도 갑니다.
    법원에서 연락온다는것은 즉결심판일 가능성이 높네요.
    송치는 정식재판이나 약식으로 천만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상복구 된 점이나 땅에 있던 땔감을 가져간 것이니경미하기때문에 즉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담당형사에게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다따무따25.01.07 07:03:52 댓글
    0
    조언 감사합니다
  • 감동아부지25.01.07 08:20:35 댓글
    0
    즉결은 법원에서 통지하지 않습니다. 검사기소독점주의 예외로 경찰청장이 법원에 청구하며, 실무상 즉결회부통지도 경찰에서 기일 특정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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