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주선하는 정식 등록 폐차업체를 이용하면 관련 진행상황이 전산으로 기록돼 안심이다.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체납되거나 책임보험과태료가 갑자기 부과되는 경우도 생긴다.
차량의 연식과 사고 유무에 따라 업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차주에게 지불한다. 폐차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많게는 수십만원,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수백만원까지도 준다. 알루미늄휠 등 고가의 부품은 폐차 전에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직접 처분하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폐차의 재활용률은 약 90%로, 업체에서는 부품이나 소재의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인 경유(디젤)차는 조기폐차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김학훈 차장은 "무허가 폐차업체들을 잘못 이용하면 차주가 폐차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자신의 차가 제대로 폐차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