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며 돈 버는 법 있었네

웃기지마라3 작성일 11.04.06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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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많게는 수십만원, 화물차는 수백만원까지…

폐차는 언뜻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직접 폐차를 진행하면 조금이나마 돈을 챙길 수 있고, 자신이 타던 차가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www.kadra.or.kr)는 차를 폐차하려는 차주들과 폐차업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거주지 인근에 있는 폐차장들과 연결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해 간 뒤에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폐차는 번거로운 일로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 절차가 어렵지 않고 약간의 돈도 챙길 수 있다. 경기도 양평의 한 폐차장에서 지게차가 폐기된 차를 옮기고 있다. / 채승우

협회에서 주선하는 정식 등록 폐차업체를 이용하면 관련 진행상황이 전산으로 기록돼 안심이다.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체납되거나 책임보험과태료가 갑자기 부과되는 경우도 생긴다.

차량의 연식과 사고 유무에 따라 업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차주에게 지불한다. 폐차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많게는 수십만원,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수백만원까지도 준다. 알루미늄휠 등 고가의 부품은 폐차 전에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직접 처분하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폐차의 재활용률은 약 90%로, 업체에서는 부품이나 소재의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인 경유(디젤)차는 조기폐차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김학훈 차장은 "무허가 폐차업체들을 잘못 이용하면 차주가 폐차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자신의 차가 제대로 폐차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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