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는 아니지만 저두 a/s 기사라서 하루에 무쟈게 많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
요즘은 그래도 직급좀 높다고 적게 탄다는데도..평균거리 150km정도... 지금까지 면허따고 한 15년 정도 지났고 ..
중간에 운전안한기간 빼더라도 45만키로 정도?.... ㅋㅋ
이정도 타는 동안 사고도 몇번 있었죠..... 모두가 접촉사고... ;;
혹시 짱공님들 운전하시다가 도움 되실까 해서.. 씨리즈로 몇개 올려볼게요.... ㅎㅎ 참고하세요
사고나면 보험회사부터 부르면 편하지만... 사정상..(공식적을 사고처리 되면 안되시는분들... 택시기사분이나.... 기타
자비로 처리하실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보험 처리하면 오르는 보험료도 장난아니죠...;;;)
첫번째입니다....
한 6년 전인가? 7년전인가...... 났던 교통사고 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상황 1) 차량 A의 진행방향은 좌에서 우로... 차량 B의 진행방향은... 아래서 위로 입니다.
2) 차량 C는 이삿짐 탑차처럼 큰 탑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차량 B의 오른쪽은 거주자 주차지역으로 차량이 주차중이었습니다.
4) 도로상태는 이면도로로 1차로이며 차량 2대는 마주보고 지날 수 있는 폭입니다.
5) 물론 신호는 없습니다...
6) 차종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두차량다 버스,택시등..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7) 불법주차한 C차량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목격자 없음)
8) * 참고 - 도로교통법상 5:5의 과실은 없습니다... 무조건 한대는 가해차량 한대는 피해차량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그림과 같은 사고시 가해차량은 A,B 차량중 어느 차량이 될까요?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당시 교통경찰(사고처리반까지 갔었음)은 도로교통 법규를 보여주면서
"A" 차량이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로교통법규에는 위와같은 이면 도로시 사거리에선 정지선이 없더라도 "우선멈춤"이 우선입니다만..
두차량다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 사고시에는 차량 2대기준 좌측차량이 더 주의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유인 즉 운전석이... 좌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차랑보다는 운전자, 즉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한 법입니다... 물론.. 조수석에도 사람이 타고 있을 순 있지만.. 타고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반드시 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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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 따른 조건 제외
1) 두차량의 속도는 무시되더군요....(목격자및.. 블랙박스가 없던때라서)
이면도로에서는... 30km를 초과할 수 없지만.. 차량 파손정도를 따졌을땐.. 과실 상대비가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위 판결에서는 그부분은 무시되더라고요..;;(상대차량 진짜 빠르게 돌진해왔었는데 ㅠ.ㅠ)
2) 도로에 내차량이 오른쪽으로 더 붙어 있었냐? 라는 조건도 무시되었습니다.
(거주자 주차지역 불법주차등.....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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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에고... 갑자기 그때 기억 살아 나나네요...ㅜ.ㅜ 여러분 운전 조심하세요..~!~!
이상 스킬 1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