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직 박탈 초읽기

케빈78 작성일 11.11.10 11:33:43
댓글 10조회 3,684추천 3

132089238462166.jpg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토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강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의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 만나 "다 줘야 하는데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용석이 얘 안철수 죽일라고 졸라 난리치던데 그전에 버로우 탈듯 ㅡㅡ;

케빈78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