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1일부터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흡연 단속에 들어가고,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9곳 등에서는 야간 집중단속이 펼쳐진답니다.
글고, 서울시는 금연구역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오는 8월부터 제공한 답니다 ...
.. 각별히 주의들 하시길 ..
?짱공인들 중에는 걸으면서 담배피는 놈들은 없겠죠? .. 저도 흡연자이지만 담배냄새 다른 사람한테 냄새맡게 하는 건 양심적으로 미안한 일 아닌가요? 서서 핍시다 ..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있는 공간에서는 자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