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형님들
이제 물상병벗어난 눈팅짱공인 인사드려요~
짱공에는 여러 능력자분들이 많은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국세청에 탈세로 신청할려구하는데요
상황1. 출장나가서 비용을 받을때 고객에게 "저희가 휴대용카드조회기가 없어 현금결재나 계좌이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거나 위와같이 말하면서 "카드밖에안되시면 부가세가 별도로 붙으니 현금결재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요.
부득이하게 카드결재할경우(이경우는 약 500건중에서 10건정도 되나..) 지점에있는 일반카드조회기를 뜯어가서 연결한다음 카드결재를 함.
상황2. 그렇게 현금결재나 계좌이체받은 것이 전체매출의 절반이상이 되요.
실제 세금을 얼마내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계좌이체받은건 모르겠지만 현금받은건 입금조차 안해요. 그러니 오늘 현금으로 20만원정도 벌었는데 그거에대한 세금은 안내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회계장부가 있어요. 거기엔 현금과 카드 구분해서 기재를 해놓죠.
이런상황일때 탈세에 해당하는건가요?
이게 탈세라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또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하게되면 사업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