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음주시위에 관하여

황제네로 작성일 12.09.26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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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5일자-----------------------------

공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금지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음주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1년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8만1529건 중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3만4223건(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도 2009년 32만7606건, 2010년 30만2707건, 지난해 25만8213건 등 해마다 약 30만 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를 규제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뚜껑이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벌금외에도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술을 많이 마시는 개인도 문제지만 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를 위한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내에서의 술 판매와 음주도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회, 예식 등 학교 내 상업 시설은 예외로 두되, 강의실이나 캠퍼스 야외 공간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장례식장을 제외한 병원 전 구역에서도 금주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술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인터넷 상에서의 술 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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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게에 보니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술을 못마시게 한다면서 음주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와있더군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관련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서

 

-담배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광고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술판매,음주를 금한다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지정하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한다는 근거조항

 

이 포함되어있다는군요.

 

 

물론 음주가 범죄나 무질서를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외국의 경우에 있는 음주에 대한 제재들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예방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해수욕장이나 특정지역에서의 음주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해수욕장 인근 파출소에서 소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을 잘 아니까요.

 

그러나 대학교에서의 음주 금지는 다른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교는 초,중,고교와 다릅니다.

 

처음 입학하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널널한 시간과 공부방식에 어리벙벙해지죠.

 

더군다나 같은 학년인데 학번이 낮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

 

학교는 넓다란데 그 학교 교수들 중 1/5도 이름을 모르지요.

 

그렇게 소속감이 부족한 집단에서 단합을 하려면 단합대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T라는 것을 하게되고 성인이기에 술도 마시게 되죠.

 

이건 무척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니 당연한 일이지요.

 

헌데 범죄예방을 이유로 학교 내에서 음주를 금한다하면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대학교 내에서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법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이 필요한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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