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위에서 언급한 음란물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2141718381001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
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