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논란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2.10.10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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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34981722691038.jpg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

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


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바로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청법상의 음란물의 경우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
김성주 (민주통합당)
배재정 (민주통합당)
배기운 (민주통합당)
백재현 (민주통합당)이언주 (민주통합당)
전병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김광진 (민주통합당)
김상희 (민주통합당)진선미 (민주통합당)
서영교 (민주통합당)
유대운 (민주통합당)
이찬열 (민주통합당)이에리사 (새누리당)
대표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이 상황에서 욕을 먹는가??
그것은 이 문제의 해당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여성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
바로 여성부입니다. 
경찰, 검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도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사실인 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929008016

위 보도를 신뢰한다면 이미 3,130명이 기소되었고 이중 토렌트 공유자는 5명으로 모두 다
20대 입니다. 
한마디로 insane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금지어라서 영어를 썻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기소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겟네요.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아무튼 동정이 가는 분들이네요. 카페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userjosa/9847


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소지,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형법상의 Rape죄의 직접정범이 남자로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여성분들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금지어라 영어를 씀)


진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진짜 문제가 되니 모두가 자제해야 될 듯 하지만
과연 저런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바람을 안전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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