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딸인 수진(22) 씨가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진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학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서울대학교 사회대 여학생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며칠 뒤 A씨는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학생회에 투서했다.
사회대 학생회장이던 유수진 씨는 남학생 B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관악 학생사회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을 강간으로 협소화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왔다”며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말라며 유 씨를 비난했다.
이후 A씨와 주변인은 유씨와 갈등을 빚다 유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비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 씨는 지난 18일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 씨는 사퇴서를 통해 “사회대 학생 활동가 대부분이 여성주의자인 입장에서, 왕따를 당한 것과 비슷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기도 했다”며 자신이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어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의 글과 사퇴로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와 온라인 등에서는 ‘담배녀’ 사건의 해석과 ‘성폭력 판단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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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줄담배는 성폭력?
이를 묵인하면 성폭력 2차 가해자?
음..... 당최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