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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아놈친미발씨 작성일 12.10.31 11:11:12
댓글 26조회 4,483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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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런게 날라와서 많이놀라고 처음이라 짱공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제가 2008년에 공유사이트에 로크미디어사 소설책 몇개를 공유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책 2종류를 내세워 저작권법 위반으로 2건이나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저는 경찰서까지가서 반성문? 비슷하게

서에서 제출받고 첫번째 사건 판결은 2008.11 집행유예... 2번째 사건판결은 2009.10 기소유예 판결을 처분받았는데...

3년이지나고 나서 또다시 로크미디어사 쪽에서 소송을 걸었는지 이런 소장이 날라오네요.ㅠㅠ

피해보상금액도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될정도고....600만원.ㄷㄷ

이에 이의를 신청하려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제출을 하라는데...뭐 법쪽으로 아는게없으니;; 당황스럽네요.ㅠ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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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환12.10.31 11:13: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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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앤캐시 1566-7979
  • 어시와안습12.10.31 12:30: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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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님 스티븡유
  • 향수_12.10.31 11:13: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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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뭐야...무서워..
  • 시불놈12.10.31 11:14: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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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받았는대
    같은거로 또받으신건가요?
    새로공유한것도아니고? ㄷㄷㄷ
  • 아놈친미발씨12.10.31 11:16: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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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미 2008년도에 신고한것을 계속 물고늘어지네요...그이후로 저는 당연 절대 공유한적이없고요.
    기소유예 처분판결에 민사소송을 걸은거같아요...
  • 복길이형아12.10.31 11:20: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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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로 약식명령이라도 받아 놓은 다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사건명으로 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이 절차 아닌 절차 입니다. 흠... 어렵군요... 이런정도를 변호사 위임하기도 그렇고 법무사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원고인 회사측에 분할로 상환할 것을 약속하여 감액 합의를 유도해보시는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네요...
  • 아놈친미발씨12.10.31 11:25: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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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소송을 뒤엎을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ㅠㅠ
    법률사무소가서 수수료 줘서라도 상담한번 받아봐야겠네요.ㅠㅠ
  • 고고황대장12.10.31 1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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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받아도 사실 별이야기 못들을듯 한데요.. ㅠㅠ
    무조건 읍소읍소.. 비는게 가장좋아요..
  • 고고황대장12.10.31 11:25: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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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이상하네요..
    집행유예, 기소유예 받아서 끝났는데..
    또 다른 책으로 재판을 신청한건가요?
    일단 원고쪽에 연락해서 읍소하는게 가장 빠르구요...
    형편어렵다고 제발 봐달라고 재판장한테 애걸하세요..
    저걸 600달라고 말한거지 무조건 재판에 지면 600주는건 아니에요..
    재판장이 보고 적당히 감액하니까..
    일단 무조건 빌어보구요..
    신청한 저작권위반내용이 이전과 동일한 책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 동일한 거라면.. 이야기 완전 달라지는거구요..
  • 아놈친미발씨12.10.31 11:28: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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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책으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걸었어요.ㅠ
  • 풍운~12.10.31 11:28: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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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할꺼 없습... 형사는 법적으로 처벌이고..
    민사는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었으니 보상하라고 하는거임..
  • 고고황대장12.10.31 11:27: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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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전건 형사고 이번은 민사내요 --ㅋ
  • 풍운~12.10.31 11:27: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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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형사 이후 작가 or 출판사 에서 직접 하는 민사소송이잖아요....
    근데.. 600백정도로 변호사 위임하고 하기엔 변호사비용이 더 들지 않을려나??
    변호사위임 해도... 불법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길수는 없을듯....
    근데... 대체 문짓을 했길래 민사까지 들어오게 했습???
    공유 걸렸을때 웬만해서 사과하고 합의보고 끝내는데...
    사과안하고 개ㅈㄹ 을 떨지않는이상... 민사는 잘안하던데....
  • 고고황대장12.10.31 11:30: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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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쪽에서 사장이 심심했던듯..
    저희도 그냥 잘가다가.. 한번씩 이렇게 찔러볼때가 있어요 --ㅋ
    가끔 눈먼돈... 쿨럭..
  • 붉은이슬12.11.01 1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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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든 어쩌든 일단 이기면 상대편이 다 지불하는거 아닌가? 이겨보세요 -_ -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일생토록12.10.31 17:08: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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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니 집 털려도 니 자신이 무명이니까 걍 털린 대로 살아라잉?
  • 풍운~12.10.31 11:33: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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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은.... 로크미디어에 연락해서 작가연락처나 메일주소좀 알려달라고 하셔야 할듯...
    그리고 작가에게 무조건 용서를 구해야 됨..
    근데..2008년껄 이제와서 민사라... 정말 다른거 공유안하신거 맞음????
    아니면 공유클럽등에서 공유하다 재수없게 걸렸다는 식으로 글 적은거 없습??
    만약 그런거라면 작가관계자가 보고 괘심죄로 민사 거는거 같기도 하고...
  • 아놈친미발씨12.10.31 11:36: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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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짓도 안했어요..그냥 서가서 죄송하다고 처분받고 끝난걸로알았는데..로크미디어사쪽에서도 합의금이야기는 했는데 금액을 300부르길래.. 제가 학생이라 그때 죄송하다고 못 드리겠다고하고 처분받겠다고했는데..그후로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소송을거네요.ㅠ
  • kong_12.10.31 11:36: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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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소유예 한번 걸렸었는데,
    법무법인은 민사까지 안가는데 분명 작가가 민사까지 끌고 간게 틀림 없습니다.
    작가하고 다이렉트로 쇼부 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느낌상 님하고 접촉도 안해줄것 같네요.
    네이버 저작권 피해 카페 가서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 김만수12.10.31 11:51: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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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남희성인거 보면 아마도 달빛조각사네요
    달빛조각사면 로크미디어에서도 흔치않게 장편으로 뽑아내고, 그만큼 잘 나가는 작품이라서..
    주력상품에 손해를 입었으니 다른 공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취소는 안해줄 것이고
    사정사정해서 감액하는게 그나마 최선일 것 같네요
  • 고스트짱12.10.31 11:59: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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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해보니 여러사람한테 뿌린듯
    금액까지 똑같고.
    다른 댓글에는
    공소시효 3년이라 재판기각이라던데
    좀더 발품 팔아서 알아보세요.
  • 며랑12.10.31 12:27: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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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거세요~~~나 돈없다고~~~ 그럼 끝임... 의외로 법은 간단함!!!
    어차피 합의는 봐야하니... 백만원정도 공탁금 걸어버리세요~
  • 훙키12.10.31 12:41: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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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런건 거의다 보면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 짓거리죠 실제 저작권자는 피해보상 얼마 받지고 못하고 대부분을 변호사가 가져가죠 사건 없이 돈벌이 안될때 저런짓 많이 합니다
  • dlemdq12.10.31 12:42: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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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까지 구하실필요는 없구요 소장을 받으셨으면 법률사무소 상의하셔서 진술서 작성한후에 법원에 제출.
    원고로부터 진술서에따른 반박문이 오면 또 따로 거기에서 반박할거리를 찾아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재판때 읊으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서(답변서)를 제출안하시면 원고의 말이 무조건맞다고 보고 모든 배상금액을 배상하라고 나올수도있으니 무조건 찾아가서 상담부터 받아야합니다. 얼마 안들어요.
    그래도 모든준비를 철저히해서 간다고해도 잘못을 안한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아주 재수가 없을경우만 빼면
    50~200사이로 화해권고 판결이 나올겁니다. 저도 근래 이런일이 있어서 많이 알아봤는데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 I꼰딱I12.10.31 12:56: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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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그냥 있는게 아니다. 자문구해라.
  • 청어무침12.11.01 00:44: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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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가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그리고 상대편이랑 화해시켜주는 것까지 무료로 해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결과는 대충 이럴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개인 변호사들은 600만원이면 소액사건이라 맡으려 하지 않을겁니다. 단순자문 자체의 비용도 꾀 비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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