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런게 날라와서 많이놀라고 처음이라 짱공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제가 2008년에 공유사이트에 로크미디어사 소설책 몇개를 공유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책 2종류를 내세워 저작권법 위반으로 2건이나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저는 경찰서까지가서 반성문? 비슷하게
서에서 제출받고 첫번째 사건 판결은 2008.11 집행유예... 2번째 사건판결은 2009.10 기소유예 판결을 처분받았는데...
3년이지나고 나서 또다시 로크미디어사 쪽에서 소송을 걸었는지 이런 소장이 날라오네요.ㅠㅠ
피해보상금액도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될정도고....600만원.ㄷㄷ
이에 이의를 신청하려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제출을 하라는데...뭐 법쪽으로 아는게없으니;; 당황스럽네요.ㅠ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