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혜택 안내에 속지마세요

가자서 작성일 13.02.07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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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 혜택 안내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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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신용카드 이용안내서에 표시된 ‘병원, 약국 5~10% 할인’ 문구를 보고 해당 카드로 약값 및 병원비 1천여만원을 결제했으나 실제로 할인된 금액은 2만원에 불과했다. 



신용카드사에 항의하자 “전월 실적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인받을 수 있고, 할인 한도액은 월 최대 1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뒤늦게 할인 조건을 알게 된 김모씨는 “이용안내서에 ‘병원, 약국 5~10% 할인’이 아닌 ‘병원, 약국 이용시 월 최대 1만원 할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김모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사가 가입자들에게 카드 이용에 따른 할인서비스나 연회비, 이자, 마일리지 결제조건 등의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ㆍ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224건)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할인서비스나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등을 수시로 고지해야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연회비나 할부이자와 같은 주요 정보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 사업자가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조건에 대한 전화상담시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만 설명하고 불리한 조건은 설명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카드 발급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카드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대금청구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매월 대금청구서에 리볼빙서비스가 이자 부담이 가장 크며 장기간 이용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할부매매법’에 따라 할부구입시 총 할부이자나 이자를 포함한 지불 총액 등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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