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요 한두달 더 살았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돼는데 사실 들어올사람도 없고해서 더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3달가까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복비도 집주인이 아니라 월세인 제가 지불하면서 구했구요
그러다 어떤분이 계약한다고 부동산에서 왔더라구요
원래주거인데 창고로 개조해서 쓴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대려다 계약하고 계약금100만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몇일후에 갑자기 상대방분이 맘에 안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했습니다.
그날 부동산에서 복비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월세가 50만원인데?
복비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냐 그런데 주거용이 아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정해진가격으로 줘야한다고하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할때 받은 계약금 100만원 자기 달라고합니다.(집주인과 계약자간의 거래기때문이라나)
둘다 법대로 하자 이런식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위말로는 다줘야한다는데; 이거 무슨 사기당한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