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07173
기사긁어오면 문제될수잇기에 링크로대체합니다.
짧은듯 긴요약
1. 현재까지 2조5항으로 재판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유죄판결내려지고 항변이 안받아지고잇엇음
특히 최근에 인천지법 판사는 출신배우가 실제성인으로 알려져잇더라도 다르지않다라고 판결까지 내림.
2.그런데 그와중에 대형변수가 생김.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변민선 판사가 문제가되는 '인식될수잇는사람' 조항이 애매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함.
변민선 판사가 맡은 재판도 마찬가지로 교복입은 성인물이엿음 재판중 피고의 위헌심판신청을 받아들인것임.
3.이럴경우 해당재판은 자동중단되고 일선법원들이 아청법 재판을 중단해야될 의무는없지만
관례상 일시정지될가능성이 높음. (헌재 심리를 기다려보겟다는 것)
p.s 쓰레기같은 국회가 해당조항이 문제시되니깐 6월19일에 개정안이랍시고 "명백하게" 라는 단어를 넣엇으나
이또한 해석나름이란게 문제임. 경찰청 사이버팀 가이드라인이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잇으면 단속에서 제외"
된다고함 그런데 저 성인으로의 인식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