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문제...

헤비메탈리카 작성일 13.06.16 0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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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병장만기전역한 예비역입니다...욕먹을까봐 미리 적어 놓는겁니다.


한가지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는 군가산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들 눈치 그딴거 신경 써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이미 7년 사귄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들한테 이런말해서 인기 얻어봤자 뭐합니까...여튼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대다수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느냐...제가 돌i라서도 아닙니다..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 헌법재판 관련해서 판례를 뒤적일 일이 많았지요

저도 처음에 군대 가기전과 갔다오고 난 후에는


뭐야 쉰발....이런 입장이었는데...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와 관련한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먼저 그 당시 군가산점이 위헌 판결 날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화여대 사범대 학생들이 군가산점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 했을겁니다(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진짜 빡세 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대 사대생들 꼭지가 좀 돌았겠죠

지들 입장에서는 1점도 아까운데 5점이라니...공무원 시험 준비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점 이거 정말 무시 못하는거 사실이죠..


아무튼 서두는 이렇게 됐는데 헌법재판소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된거죠


근데 중요한건 그 당시 위헌 판결을 받았던건..

"공무원" 임용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게

과연 합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겁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헌재가 취업시장 이리저리 조사 해봤더니


사기업에서는  암묵적으로 같은 스펙이라면 조직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대 군인인 남성들을 뽑는걸 선호하고 있었고...게다가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맞게


국가가 나서서 사기업의 인사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위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합헌이냐 위헌이냐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사항을 삼기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패스 됐고요


이제 진짜 문제인 "공무원" 임용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헌재가 단순히 재판관 개개인의 생각만으로 이거는 위헌이네 합헌이네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업 조사한것 처럼 헌재도 조사를 했죠


과연 제대 군인 남성들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면 합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엄청 놀라운 조사결과가 나왔죠..


일단 우리나라 한해 제대하는 군인의 2~30%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헌재는 더 파고 들었죠 과연 5점이 도움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조사를 더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합격평균이 75점인 공무원 시험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가산점 5점을 부여해서 합격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70점 이상을 받은 제대군인일겁니다


그래야 합격평균 75 이상에 도달할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헌재가 당시 지난 십수년간 행정안전부 시험 자료를 분석해보니...


공무원을 준비하는 제대군인 2~30%의 인원중에 평균 70점의 점수를 획득한 인원이 


채 5%도 못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죠....


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제대군인의


나머지 다수들은 평균 70도 못맞아서 가산점 부여받아봐야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는 7~80%의 인원들은, 공무원 가산점 혜택 자체가 없는데다가 


그냥 사기업 취업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미지가 좋게 부여되는걸 기대해야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건 여자들 100%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준비를 하지 않는 제대 군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결과였고요 


여기서 가산점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거죠


왜냐하면 전체 제대한 군인의 95%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가산점이 있어도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헌재가 약간 의미심장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국방부에서 줄기차게 공무원 임용시 군가산점을 부여하는것은


결국 전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혹은 국방부가 해줘야할 여러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제대군인중 아주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공무원 군가산점을 가림막 삼고 있는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받으면서 갈굼에 별의별 사역까지 받으면서


젊은 청춘 보냈지 않았습니까......결국 이런데서 국방부가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의무는 하지 않고 수작부린다고 봤던거죠


그리고 공무원 인원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뽑을때 부터 남성들을 절대다수로 뽑기 때문에


이런데서도 남성들은 공무원 임용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 부여가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본겁니다...


연예인들이나 주위에서 군대가기 싫어서 뻉기 치는 놈들 좀 보셨을거에요


그런것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아파서 군대 못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요


제 주위에도 아토피 심한 후배 두명있는데....그중 한명은 심지어 목욕탕에도 못가고


집에서 샤워만 하고, 태양광선이 너무 강하면 피부가 상해서 그 더운 여름에도


긴팔 티를 입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그런 친구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저야 지금 제 주변의 예를 들었지만


헌재는 지난 십수년간 군대를 다녀오거나 못다녀온 사람들의 케이스를 죄다 조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조사를 토대로 중대한 질병 때문에 군대를 못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이야기 하죠...


마지막으로 군 가산점 문제....저는 헌재 의견을 100%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군대에 가는것은 특별희생이 아니라 일반희생이다 라고 이야기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만


제대 군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시 군가산점은 


전체 제대 군인중 혜택은 쥐꼬리만한 인원이 받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제대 군인들의 암묵적 희생위에 서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 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국방부가 제대 군인에 대해 금전적인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차후에 연금혜택을 주든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친듯한 리플이 달리겠지만....뭐 어쩝니까...사람이 할말은 하고 살아야지요...


너무 여성들에 대해서 뭐라하지 마세요....제대 군인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혜택부여 자체가


모순이 있는 법이었으니깐요...저는 국방부가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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