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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백설기물만두 작성일 13.08.29 13:15:41
댓글 9조회 2,356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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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 형님들. 눈팅족 물만두입니다.


저희집이 지금 전세를 들어서 살고있는데 9월 16일에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6월에 집주인분께 이날 방을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얼마전 다른집을 알아보고(9월 7일에 이사) 세입자가 없어서 저희 돈으로 계약금을 낸 상태구요.


계약금 문제로 집주인을 찾아갔더니 수중에 돈이 없으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진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3달째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구요.


결과적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완료기간에 들어오지못하면 돈 못주니 이사가지마라 이런뜻아닌가요?


주변에선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방먼저 빼주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방을 못빼준다면 저희측에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요?


제가 학생이라 그런지
전세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글을 이상하게 쓴것같네요ㅜㅜ... 도와주세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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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먼고13.08.29 13:31: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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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합니다.

    이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20%까지 합쳐 보증금반환소송을 할꺼라는

    내용증명3회 정도 하시고 소송가시면 됩니다.

    보통 완전 개x아이 아닌 이상 내용증명 단계에서 돌려줍니다.
  • 백설기물만두13.08.29 13:35: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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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ㅜㅜ 드릴게 참치밖에없네요ㅜㅜ
  • 액면가지대13.08.29 13:41: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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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으로인한 채권소유가 가능해지는 수순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내용증명 고지는
    이사가기 최소 한달전(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한달전)에 미리 보내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한달전이 지난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결국 계약은 새로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며 갱신 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급한대로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 놓으시고 설득을
    하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기상 전자소송을 내게 된다 하더라도 자동 계약갱신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인거죠 이번에 한번 경험 하셨으니 나중에 혹시나 전세계약을 하실때 계약 만료전 2개월 3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을 무조건 보내시고 이사간다는 통보를 미리 해주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백설기물만두13.08.29 13:44: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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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ㅜㅜ
  • 폭주인생13.08.29 13:53: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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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좀 악덕같네요... 요새 대출이자도 엄청 싸져서 정 안되면 대출 받아서 전세금 빼주면 되는데.... 자기는 전혀 손해 안보려고 하는거네요. 요새같은 전세난에 사람 구하려면 없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전세값 보다 올려받으려고 하니까 비싸서 올 사람이 없겠죠... 저도 이번에 전세 짜증나서 걍 조그만한 집 사버렸는데 저희 집주인은 제가 2달이나 빨리 나가는데도 오히려 집 깨끗하게 써줘서 고맙다고 전세값 다 주고 복비까지 반반 부담해 줬는데요. 여기가 공단지역이라 뜨네기가 많아서 진짜 돼지우리보다 더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 백설기물만두13.08.29 13:58: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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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지금 그상황이에요ㅜㅜ
  • SMS할께요13.08.29 15:52: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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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작년에 당했죠.....
  • 백설기물만두13.08.30 10:52: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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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 ㅊㅊ
  • 레인마커지13.08.29 17:01: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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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보내면 왔다갔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근처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더라구요.
  • 백설기물만두13.08.30 10:54: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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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ㅜㅜ
  • 청록조13.08.29 19:13: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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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 보내도 소용없어요

    집주인이 돈없다고 전세새로 들어오면 준다고 법원에 해명서? 그거 작성해서 내면 그만이예요

    뭐 그래도 최소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기한을 주기는하지만 글세요...꽤나 어려워요.
  • 백설기물만두13.08.30 10:54: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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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발부받으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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