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jkhlem 작성일 13.10.19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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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사무실 앞에 차를 데는데..

 

사무실 앞에 차데는 공간 인도 붙어있음.. 도로에 많이들 보는 그런식으로

 

같은 건물 사무실 작업차량(외부업체 차량임) 어느날 주차되있어 가끔 주차했던 인도에다가 차를 주차함.

 

근데 이차가 작업 마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제차 운전석 과 전면을 긁어버림.

 

얘기듣고 나가보니 심하진 않고 첨 겪는 일이라 어쩔줄 몰라하는데..

 

이아저씨 하는말이 사과 없이 인도위에 주차한거라 자기 100프로는 아닐거라 이렇게 말하네요

 

저도 보험사 아는분 통해 들어보니 6대4나 7대 3정도 나올거라 하던데.

 

억울함 ㅠㅠ  그자리서 명함 주고받고 사고상황 사진박고 헤어짐.

 

삼일지나도 연락없길레 먼저해보니 접수 했는데 연락 안갔나며  반문함..

 

낼 연락갈거라며 기다려보라길레 기다리는데 또 이틀지나 주말이 됐는데

 

전혀 연락없고 핸드폰은 꺼놈..

 

미치겠음... 접수는 해놨다는데 메리츤지 메추린지..

 

걍 뺑소니로 신고가능함??1382142041742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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