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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ㅜㅜ

세인트 작성일 13.11.11 14:06:09
댓글 8조회 2,857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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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월 주차비를 내고 고정 주차 하고 있구요...

지난주 목요일에 주차를 하고 금, 토, 일 3일동안은 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산책갈려고 나오는데 차 뒷부분이 심하게 긁혀있는것을 봤습니다... 허허

건물에 CCTV가 많이 있어서... 좀전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더니 CCTV를 한번 보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이 직접 찾아주거나 그런건 없고 자차 보험을 하면 나중에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회사고 집이랑은 거리가 꽤 되서... 퇴근하고 집에가도 시간이 좀 늦는데...

 

일단 퇴근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면 경찰분들이 알아서 잡아주나요? ㅜㅜ

 

이거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9월부터는 주차 뺑소니도 뺑소니로 처리가 된다는데...

 

수리비는 당연히 받는다 치고 제가 내일 연차를 써서 처리를 하거나 하면 그런 비용까지도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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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토깽13.11.11 14:18: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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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로해서 수리비만 청구할수잇을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잘안잡아줍니다. (블박이나, 뺑소니치고간 차량번호,cctv 등을 제시하면 대신 연락은해주더군요)
  • 류문13.11.11 21:53: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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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뺑소니가 될 수 없습니다.
  • 노드님13.11.11 14:23: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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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보니 거의 본인이 CCTV확인하신 이후에 경찰 대동하여
    CCTV재확인 이후 경찰력 투입이 되더군요.. 수리비만 지급되고
    박은거 인지하는 장면이 나와야 뺑소니 인정될겁니다 ㅠ
  • 개뽀록.13.11.11 14:55: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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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사람이 없었다면 뺑소니 인정은 안 되고 윗분말씀대로 물피도주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네요.
  • 세인트13.11.11 15:04: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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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9월부터는 차량에 사람이 없어도 뺑소니 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ㅠㅠ
  • 요술빗자루13.11.11 15:49: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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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알고 도주했다면 뺑소니처벌 받습니다.
  • 코타로난바라13.11.11 17:53: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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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얘긴가요? 짱공 자동차갤이나 타 사이트에서 같은 피해 사례를 보면 뻥소니사고 적용이 안됐는데요..;
    수리비만 지급됨
  • 몸짱락커13.11.11 16:23: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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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증거 찾아서 신고하는게 빠를겁니다... 잡기만 하면... 보상 다 받을수 있습니다.
  • 초만식이13.11.11 20:49: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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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짼놈이 네!! 제가 박고 쨌습니다!!! 이러지않는이상 뺑소니 안됨니다.. 몰랐습니다 이러면 걍 물리적피해만 보상하고 거의대부분이 이럽니다 바보가 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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