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및 미이관'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돼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에 배당했습니다.
원래 기록물관리법위반의 경우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독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30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록은 염연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원본을 폐기한 것과 최종본을 이관하지 않은 것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 이관과 폐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빨리 판결확정되어 책임질 사람들 처벌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