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캡슐 유통한 중국인 여학생

썬공유 작성일 13.12.06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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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를 벌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약품.

성분분석 결과 인육성분이 검출.

제주에서 몇몇 인원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짐

인육(人肉) 성분이 담긴 캡슐이 국내는 물론 제주에서도 유통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밝혀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모(26.여)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선족 안모(21)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육지부 K대학 유학생인 피의자들은 학비를 벌 목적으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육캡슐을 구입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물량은 다이어트용 캡슐 3000여개, 독소 빼는 약 500여개 등 총 3500여 캡슐이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밀반입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팔려나간 물량만 3000여캡슐 약 6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30캡슐당 6만원에 판매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한 결과 캡슐 속 성분이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 일치했다. 인육 외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김경선 판사는 “모씨가 약물 성분(인육캡슐)을 몰랐다고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약품을 판매한 것을 잘못”이라며 “일부 약품은 국내 판매가 금지돼 국민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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