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서발 KTX 분할에 따른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은 '민영화 논란 2탄'이 불붙고 있는 셈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내년 상반기 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허용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고용의 규제를
개선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입력 2013-12-15 03:09:06l수정 2013-12-15 19:21:07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내여
여기가 엽게지만 진짜엽기같아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