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식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적어볼께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목돈이 필요할 때나 갑자기 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로
해결해왔던 분들 계셨을텐데요. 작년부터 정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7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법이 실시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정산이 어려워졌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의 노후빈곤을 방지하고 애초 취지인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정해졌다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분들을 위해 끄적거립니다.
(쉽게 풀어쓰면 예전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지급 했는데 이제는
그 퇴직금을 지금 지급하지 않고 65세 이상되면 연금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맘대로...?)
하지만 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돈이 필요하다! 란 분들이 계실겁니다.
7가지 사유와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사유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찾으실수 있으세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선고(중간정산 신청시부터 최근 5년)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중간정산 신청시로부터 최근 5년)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서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은 별도 고시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법령 통과 이후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중간정산제한은 법으로 강제하지만
그 위반에 대해서 아직까지 벌칙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법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 없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제 주위 녀석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졌다는 걸 모르는 친구가 많더군요.
저 역시 내년2월에 퇴직금을 받아서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려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눈탱이 맞은 느낌이구요 ㅎㅎ
혹시나 아직 모르는 식구분들이 있다면
짧지만 이 글이 도움이 돼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제 글보다 자세하게 쓴 블로거, 전문지식 답변등 많이 있으니
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나 잘못된 정보나 오류가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춥지만 또 한주가 시작됩니다. 날씨도 춥고 시국도 뒤숭숭하네요.
이번한주도 힘내시고 2013년 마무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