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이체 등을 통해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은행을 찾아가 잘못 입급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은행은 거래중개인일 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고객의 계좌에 함부로 손을 댈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을 통해 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게 정석이다. 만약 입금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8일 '착오송금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를 안내했다.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돕기 위해서다. 착오로 송금한 경우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들어가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이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만 수취인은 이 돈에 대해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게 된다. 남의 돈인 줄 알면서도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문제는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다. 금감원에 따르면 잘못 이체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다만 은행에 무작정 지급정지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잘못 송금했으니 돌려달라고 상대방을 설득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상대방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를 경우 은행끼리도 협의해야 한다.따라서 은행들이 송금인 대신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도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행동이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관계를 알아두면 은행을 상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등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