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집에 어떤 가족이 보증금 3천에 월세 50으로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월세를 계속 안내는 거에요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 아예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세입자들에게 집세 관련해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계약이 만료되고 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이 때, 2년 동안 내지 않은 월세 1200만원을 제하고 1800만원만 주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세입자들이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2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면 되는지 입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