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은?

산왕거미 작성일 14.01.11 11:40:37
댓글 4조회 2,774추천 1

님들 바쁘실거 같아 간단요약해서 올립니다.

1.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을 피할려다

 혼자 넘어져 다침

2. 이른 시간에 출근하다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서 상처 치료만 받고 나옴

 처음 나본 사고라 낮에 정형외과 가서 치료 받을려고 빨리 나옴

3.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어디 병원 갈거냐 물어보길래 알려줬더니

 조치 해놓는다고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함. 그래서 갔더니 치료비 안받고

 치료해줌.

4. 오토바이 수리는 어디 맡기냐고 물어보길래 어디라고 알려주니 알았다고 했고

 오토바이 맡겼더니 오토바이 가게에서 저한텐 돈 안받고 수리해줌.

5. 오토바이 아저씨가 과실이 6:4이고 제가 4라고 알려줌. 차량 운전자보다 과실이

2가 적다는게 제가 조금 덜 잘못했다는건 알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는 모름.

6. 찰과상이 깊이는 안나도 넓게 났고, 타박상이 있어 5일동안은 일을 쉬며 통근치료.

 그 이후론 간간히 일 나가며(목수 조공임), 쉬는날 치료 받음.

7. 현재 2주째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 옴. 2주동안 주워들은 얘기로는

 합의볼때 조금 얼마라도 받아놔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어떻게 얘기하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합의금을 말하는게 잘못된 일인가요?

 

제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왕거미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