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발생한 거래인데 깜박하고 발행을 못했네요.
원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종이로 발행할까 하는데요.
혹시나 싶어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무조건 미발급으로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업체쪽도 아직 신고전이면(저도 신고전)종이로 발행된건 같은 회기내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전자세금계산서야 발행날짜가 나오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안나오잖아요.
연매출 3억 안넘는 개인사업자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도 아니구요.
세무서에서는 나중에 조사나오면 전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종이의 경우는 어떻게 알수있다고 그러는지 좀..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같은 회기내에 것인데 좀 의아해서요.
잘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