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개통폰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확정기변을 3월1일에 가능하다 치면 그 전까지 제 유심칩을
안 꽂고 보관만 하다가 3월1일날 확정기변하고 유심칩 꼽으면 판매자가 3월1일 전이던 후던 분실,절도신고를 해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유심기변으로 쓰던 도중에 분실도난 신고로 통수맞는거에 대해서는 대처법이 없는건가요?
서로 핸드폰 거래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을텐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이쪽에 대해 문외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