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을 남겼었는데
내용이 약간 달라 다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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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와이프가 1월,2월에 근무해서 총급여 480만원 정도 받았음
퇴직금으로 200만원 조금 못받음
실업급여로 500만원 정도 받았음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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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에 넣을수 있나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1. 인적공제가 될려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연간소득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넘지 않지만 퇴직소득을 더하게 되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넘어가므로 인적공제 못넣음
2. 퇴직금은 분리과세(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경우로서 분리과세 가능)가 되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또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로써 그자체적으로 종결이 되고 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