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대불제도에 관해..

kyblue 작성일 14.02.15 0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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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응급실 원무과 직원입니다. 최근에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관해서 글이 올라오고 인터넷에 퍼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향인지 대불제도를 신청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글을 써봅니다.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란 (이하 응급대불) 응급환자가 돈이 없어도 미리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게하고 그 대금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선지불 후에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다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응급환자 입니다.
보통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다 응급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위 두 분류에 속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를 말합니다.
단순 복통, 감기, 염좌 등의 환자는 응급환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응급실와서 응급대불을 신청하는 환자가 늘었는데 대부분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었고 모두 응급증상은 아니었습니다.
과음하여 속이쓰려서 와서 수액맞고 응급대불신청,주먹으로 홧김에 벽을 때려서 다쳐서 와서 응급대불신청..(이 경우는 응급대불은 커녕 건강보험도 안될 수 있습니다. 자해라서. 물론 건강보험 원하면 선처리는 해주지만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환수해갑니다.)그외 단순 복통, 감기몸살, 공황장애, 단순 염좌 및 타박상 등 - 전부 응급대불대상이 아닙니다.
1주일전 술이 떡이되서 와서 진료받고 돈없다고 응급대불신청하길래 안된다고 설명하니 신고 한다고 길길이 날뛰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소명자료 준비해 놓을 테니 신고하라고 하고, 그리고 계산은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병원측은 잘못없다고 통보왔습니다.
응급대불이 좋은 제도이며 널리 퍼져야 되지만 잘 알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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