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사고 피해자 문의입니다.

사보나인 작성일 14.05.18 1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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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 터미널에 정차중인 고속버스통로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 발에 걸려 넘어지셔서 허벅지뼈가 부러지셨습니다. 현재는 거동이 불가능하셔서 간병인 고용하에 입원해 계시고요. 다행히 상대방쪽에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보상은 나올듯한데 과실비율7:3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쪽 손해상황

1. 건축일을 다니시던 장인어른께서 사고직후부터 수일간 병간호를 하시게 되었고 이로인해 새롭게 진행되는 공사에 참여하지못해 현재는 일을 관두시게 되었음.

2. 부부가 같이 장모님계신곳과 거리가 먼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서 아이둘을 장모님께서 봐주시는데 사고로 인해 와이프는 아이들을 보기위해 식당일을 못하게 되었음.

3. 무엇보다 다리수술후 대소변도 혼자못보시고 2달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장모님..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1. 과실비율 : 예측불가능하게 갑자기튀어나온 발에 걸려넘어진 것에대한 과실이 30%나 되나요?

2. 보상기준 : 치료비만 받을수 있나요. 아님 추가적인 피해상황까지 청구가능할까요?

3. 보험처리 : 장모님 실비보험 설계사는 상대방보험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격이 완전 다른 것 아닌가요?

4. 의료보험 : 현재 보험 처리를 위해 의료보험을 안해서 병원비가 상당히 나온상태입니다. 우리쪽 과실비율만큼은 병원비를 내야한다는 소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는 의료보험처리는 절대 하지말라고 해서.. .

보험쪽에 지식있으신분 도움주시면 복받으실꺼예요..
짤은 조공입니다. 구글에서 좋은 사진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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