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치석제거 하셔야 하는 분들, 오는 6월 30일까지 받으셔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보통 5만 원정도의 치석제거 비용을 1만 5천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는 만큼 올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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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하면 13년 보험적용되고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4년 보험적용됩니다.
일년에 한번정도는 하면 괜찮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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