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말에 핸드폰을 기변을 하면서 부가서비스를 가입했어요.
6월 28일날 갔는데 주말이라 개통이 안돼서 기기만 받아놓고 개통은 30일날 됐어요.
제 통신사가 T인데 판매점에서 부가서비스를 보험 포함해서 4개인가 넣어서 가입하더라고요.
뭐 부가서비스야 가입할수도 있으니까 가입했어요.
설명듣기를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은 n+1개월 이니까 6월 말에 딱 가입하셨으니까
7월 한달만 이용하시면 8월되면 바로 해지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오늘 8월 1일이 돼서 바로 해지해버렸어요. 보험까지 싹 다(전 폰 보험을 좀 아까워 하는 성격이라)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니 의무 사용기간이 8월 3일까지라고 적혀있네요.
그러고 밑에 의무사용기간전에 해지시 100,000원 청구된다고 적혀있는데요.
2일 차이로 이 100,000원을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