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

상상이하 작성일 14.09.29 0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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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로 시행하는 곳에 다니면 좋겠져 ㅎㅎ 

하지만 모르는것 보다는 알아두면 이용도 가능합니다.

첨부 내용은 법령 자체의 전문이 아니라 나름 정리하여 발췌형식 입니다.(2013년 07월)

아래 출처에 들어가면 원본 법문을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하며 원문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민원신청이나 문의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문,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86&efYd=20120802#0000

 

텍스트 첨부가 안되네요..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가요 ^^

아래 링크 누르면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blogattach.naver.com/d540c972605e5fe8c6264f7343acd4a90f5aa078/20130703_297_blogfile/rhksdhr77_1372812666928_7kDC3x_txt/%B1%D9%B7%CE%B1%E2%C1%D8%B9%FD.txt?type=attachment

 

ex)-----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에 1일의 휴급휴가를 주어야한다.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근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7항)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할것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
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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