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 계약 대리인건인데 위임장도없이 대충했다고 글올렷었던 노총각입니다.;;
결론은 인감증명서,위임장받아서 다시 하기로한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명의이고 직원들이 진행하는거라 마지막에
위임장,인감증명안해주면 계약파기하겠다라고..나왔는데 부동산에서 좀 뭐라했는지 위임장하고 인감증명받아와서
확인하고 다시하기로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2주간 스트래스 엄청받았어요 에휴!
이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하면되는데... 잔금은 11월6일이구요. 부모님은 전세권등기설정하라고하시는데
제가 알아본바... 전입십고+확정일자를 제일 먼저 설정되면 최우선순위이고 전세권등기설정과 같은효력을 가지고있다고
아는데...이게 맞는거죠?...아버지가 갑자기 지인이 중개사하시는데 대전은 전세권등기설정이 아니면 2천만원밖에 못받는다고..
뭐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신다고..하시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틀린건가요?
아 어젠 가구계약하고왓는데....집때문에 스트레가 너무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