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기학원 다녔었는데요.. 재직자는 환급방식입니다. 저는 당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학원 다녔었는데요.. 계약직은 100%환급이었습니다.. 정규직은 80%인데요.. 예를 들어 수강료가 30만원이면 본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교육과정이 다 끝나면 80%인 24만원 돌려받습니다. 전기학원에서 그런거고 분야에 따라 환급받는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출석율이 80%이상 되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0% 미만이면 못 받음.
근데 우선 고용센터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라고 발급받으셔야 할겁니다. 저는 카드 안 만들고 학원에 근로계약서만 제출하고 바로 학원 다녔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먼저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 먼저 연락해보고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얼마전 카드 발급 신청하고 이제 카드만 받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HRD에서 왼쪽 밑에 신청하심되여 그럼 약 일주일에서 열흘뒤에 카드사에서 연락옵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열흘뒤에 배달해줍니다 그리고 쓰면되여 신한카드 농협카드로 만들게되고 연결계좌는 우체국 신한 우리로 연결 하심됩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하여 수업받는 방식 - 재직자계좌제/근로자카드 그냥 수업받는방식 - 근로자향상
둘다 국비지원은 되며, 자부담은 정규직은 수업료의 20%, 기간제는 근로계약서 첨부하면 100%국비지원가능 (근로계약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되며, 재계약포함 2년넘어가면 고용센타에선 비정규직으로 안봅니다) 직장인내일배움카드,근로자향상 둘다 기본적으론 고용보험만 납부되고 있으면 지원가능한데, 국가공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기업, 병원, 학교 등은 지원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즉 비정규직 경우 해당사항없습니다. 무조건 지원받을수있습니다) 관련 훈련기관에 조회해달라고 하면 언제 어느때고 지원유무 즉시 조회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경우 국비지원 받기 원하시면 "고용보험임의가입"이라는것이 있는데 고용보험임의가입을 하시고 6개월(180일) 지난 시점부터 국비지원을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됩니다.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 신청 / 발급 가능하며 기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방식은 해당 과정 전체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납부 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향상은(내일배움카드 없이 하는것) 훈련받고 싶은 기관에 훈련일자 물어보고 카드 발급 상관없이 훈련비 100%를 선납하시고 훈련수료시(출석률80%) 납입한 훈련비의 80%를 환급받습니다. (훈련비 결재시 카드 가능하고, 본인명의 아닌 카드여도 되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환급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으로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년간 200만원 / 근로자향상 년간 100만원 / 5년간 300만원 지원입니다. 실업자계좌제랑 다르게 횟수에 제한없으며 지원금만 남아있으면 같은수업이라도 계속 들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