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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국비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닭또옹집 작성일 14.12.29 22:43:35
댓글 8조회 3,25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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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다니려구 하는데 재직자 국비지원받아서 수강을 하려고 해요 해본신 분 있으면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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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Alice_14.12.29 23:05: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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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는 지원비 얼마 안나온다고 알고있음 (정직원이랑 계약직이랑 또 다르고요)
  • 비오사바르14.12.30 00:16: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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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기학원 다녔었는데요..
    재직자는 환급방식입니다.
    저는 당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학원 다녔었는데요.. 계약직은 100%환급이었습니다..
    정규직은 80%인데요.. 예를 들어 수강료가 30만원이면 본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교육과정이 다 끝나면 80%인 24만원 돌려받습니다.
    전기학원에서 그런거고 분야에 따라 환급받는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출석율이 80%이상 되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0% 미만이면 못 받음.

    근데 우선 고용센터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라고 발급받으셔야 할겁니다.
    저는 카드 안 만들고 학원에 근로계약서만 제출하고 바로 학원 다녔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먼저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 먼저 연락해보고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내옥14.12.30 01:07: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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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분 상황에따라 다른데요 윗분말씀처럼 일단 가까운 고용센터 찾아가서 카드먼저 만드세요 학원먼저 가지말고요 학원도 영업하는사람들 많아서 자기들 유리한쪽으로만 알려줍니다

    업종 분야별로 약간씩 다르긴하지만 대체로 300명이상 규모의 기업 정규직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비정규직은 100%지원이 됩니다

    300명 이하 규모의 기업에서는 정규직20% 자기부담
    계약직은 역시 100% 지원가능해요

    학습 하시면서 어떤사유로든 80%이하 출석하게되면 환급받기 힘들게되니까 출석은 꼭 채우셔야하고요!

    위에분 말씀이 틀린건 아니지만 학원보다는 고용센터에 먼저 가셔서 본인 환급금 수준 먼저 알아보시고 학원은 스케쥴 맞춰서 잡으시는게 좋을거에요

    학원입장에서는 국비지원받을수 있는 강의를 하가받아야하거든요 근데 경쟁학원은 허가 받은과목을 자기 학원이 못받았다 치면 원래 안되는과목이다 라는 식으로 국비지원 안되니 그대신 반값에 수강시켜주겠다 이런 뱀의 혓바닥을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알아보세요-^^
  • 내옥14.12.30 01:14: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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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리고 카드발급받는건 보통 열흘에서 보름정도 걸리는데요 인터넷 www.hrd.go.kr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근로자카드 신청하는곳있어요
    거기에 본인 근로자계약서등 참부해서 신청해놓으면
    빨리 진행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ㅎㅎ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내옥14.12.30 01:33: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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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안와서 마저 또 쓸께요....ㅋㅋㅋㅋㅋ

    지금 정책이 제가알기로는 재직자국비 경우 1년200까지 지원받을수 있을꺼에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하구요.

    배우시려는게 어떤건지는 모르지만 위에 기업규모 외에도 배우는 분야에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니 그것도 잘 확인해보세요

    실업자 국비지원같은경우는 취업성공조건으로 1년에300 3년에 500까지 지원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화이팅
  • 꾸리꾸리범벅14.12.30 10:53: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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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카드 발급 신청하고 이제 카드만 받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HRD에서 왼쪽 밑에 신청하심되여 그럼 약 일주일에서 열흘뒤에 카드사에서 연락옵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열흘뒤에 배달해줍니다 그리고 쓰면되여 신한카드 농협카드로 만들게되고 연결계좌는 우체국 신한 우리로 연결 하심됩니다
  • 제퓨론14.12.30 17:02: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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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국비지원은 두종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하여 수업받는 방식 - 재직자계좌제/근로자카드
    그냥 수업받는방식 - 근로자향상

    둘다 국비지원은 되며,
    자부담은 정규직은 수업료의 20%, 기간제는 근로계약서 첨부하면 100%국비지원가능
    (근로계약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되며, 재계약포함 2년넘어가면 고용센타에선 비정규직으로 안봅니다)
    직장인내일배움카드,근로자향상 둘다 기본적으론 고용보험만 납부되고 있으면 지원가능한데,
    국가공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기업, 병원, 학교 등은 지원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즉 비정규직 경우 해당사항없습니다. 무조건 지원받을수있습니다)
    관련 훈련기관에 조회해달라고 하면 언제 어느때고 지원유무 즉시 조회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경우 국비지원 받기 원하시면 "고용보험임의가입"이라는것이 있는데
    고용보험임의가입을 하시고 6개월(180일) 지난 시점부터 국비지원을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됩니다.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 신청 / 발급 가능하며 기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방식은 해당 과정 전체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납부 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향상은(내일배움카드 없이 하는것) 훈련받고 싶은 기관에 훈련일자 물어보고
    카드 발급 상관없이 훈련비 100%를 선납하시고 훈련수료시(출석률80%) 납입한 훈련비의 80%를
    환급받습니다.
    (훈련비 결재시 카드 가능하고, 본인명의 아닌 카드여도 되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환급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으로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년간 200만원 / 근로자향상 년간 100만원 / 5년간 300만원 지원입니다.
    실업자계좌제랑 다르게 횟수에 제한없으며 지원금만 남아있으면 같은수업이라도 계속 들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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