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청 민원신청

거유av 작성일 15.02.05 2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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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신문고에 전화가 왔는데 저번에 올렸던 민원 글 때문에 짱공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제는 2003~2005년 당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반장 학생의 모친으로부터 흰 봉투 받는 것을 목격한 내용입니다.

수업시간에 맨 뒤에 앉아 교실 뒷문 밖으로 봤던 상황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녹음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 몇 명은 대충 눈치를 깠었고 알고 있고요.

담임선생님이 보낸 의견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장 모친과 담임선생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죠)

그래서 국민신문고가 저한테 증거자료를 요구하는데 증거자료가 없으면 무고죄? 로 제가 처벌받는다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당장 창원중부경찰서로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서 말하길 사과문을 올리고 그냥 없던 일로 취하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랑도 대화하면서 선생 나이가 이제 60 초중반? 이면 할배라고 괜히 갔다가 모른다고 잡아떼면 제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니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38일 시험도 2개 잡혀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크게 벌려봤자 저만 손해가 클 게 뻔하기 때문에 취하를 신청할지? 아니면 경찰서로 가서 남자답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올지?

짱공님의 현명한 판단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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