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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민원신청

거유av 작성일 15.02.05 20:58:00
댓글 6조회 3,449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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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신문고에 전화가 왔는데 저번에 올렸던 민원 글 때문에 짱공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제는 2003~2005년 당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반장 학생의 모친으로부터 흰 봉투 받는 것을 목격한 내용입니다.

수업시간에 맨 뒤에 앉아 교실 뒷문 밖으로 봤던 상황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녹음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 몇 명은 대충 눈치를 깠었고 알고 있고요.

담임선생님이 보낸 의견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장 모친과 담임선생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죠)

그래서 국민신문고가 저한테 증거자료를 요구하는데 증거자료가 없으면 무고죄? 로 제가 처벌받는다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당장 창원중부경찰서로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서 말하길 사과문을 올리고 그냥 없던 일로 취하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랑도 대화하면서 선생 나이가 이제 60 초중반? 이면 할배라고 괜히 갔다가 모른다고 잡아떼면 제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니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38일 시험도 2개 잡혀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크게 벌려봤자 저만 손해가 클 게 뻔하기 때문에 취하를 신청할지? 아니면 경찰서로 가서 남자답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올지?

짱공님의 현명한 판단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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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ajs15.02.05 21:48: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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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일인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뇌물수수가 어떠한 증거 자료도 없이 단순히 내가봤다 라는것만으로 성립이 될까요?전혀 안될걸요..실제로 해당 봉투가 돈이 아닐수도있고(항의 편지같은) 실제로 돈봉투라도 그게 돈봉투였고 뇌물?이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선 님이 백번 불리하죠 그리고 별개로 고등학교때 의외로 돈봉투 많이 줍니다..특히 고3때는 학부모님들이 반별로 학부모회 같은거 만들어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하시는데 거기서 돈모아서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음
  • 거유av15.02.05 21:54: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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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 sabret15.02.05 21:55: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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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시한은 3년
    증거 없으면 곤란해짐
  • 거유av15.02.05 21:58: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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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년이 지난일이라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도 못할뿐더러
    증거자료가 없어 어렵다 하더군요. 같은반 학생들이 증인이지만, 너무 크게벌려봤자
    시간만 뺏기고 저만 힘들어지나깐 그냥 취하신청 했습니다.
  • 투자마스터15.02.05 21:59: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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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바로 신고하는것도 아니고 2003년이면 10년도 넘었구만 이제 이러는 이유가 뭐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자는건지 공소시효도 훨씬지났을꺼같은데.....
  • 거유av15.02.05 22:04: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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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부 행동발달사항을 취업도 못하게끔 너무 엉망으로 적어논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밖에도 몇몇학생만 편애한다던지, 돈타령을 엄청 해댔었구요 대학원서 쓸때 원서비도? 빼돌렸던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고3때 원서때문에 학생들이랑 선생간에 다툼이 있었죠. 나쁜짓? 한거 해명한다고 웃기기도 했고,
    돈400만원 내면서 대학 다녀보라는 둥 이게 다 돈!이다 돈! 하면서 돈얘기를 엄청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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