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백화점 어느 한 브랜드의 판매직이 아닌 상품관리랑 재고관리를 하는 일용직에 근무중입니다. 8월이 되면 15개월정도 근무기간이 되네요. 일급은 77.000에서 7000은 사대보험비로 빼서 일당 7에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이구요. 그런데 제가 7월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두는데요. 며칠전 의료보험공단에서 뭘 좀 알아보다가 사대보험이 월초에 가입되고 월말에 해지되고 다시 월초에 가입되고. 이런식으로 해놧더라구요. 뭔가 구린냄새 나게 해놧더라구요. 저한텐 말없이.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 그냥 넘어갈려그러는데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렇게 햇나 싶어서요.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봣더니 일용직이여도 비정규직이여도 근무일수가 1년을 넘으면 받을수 잇다그러던데 저 꼼수가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폰으로 써서 좀 답답한 문맥 이해해쥬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