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관리사무소 찍히는 전화를 받았는데.
놀라지 마시구 들으시라면서.밖으로 투척한 소주병에 사장님 차량 앞유리가 박살났따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야 하나요 ㅋㅋㅋ
관리사무소측에선어딘지는 봐놨는데그쪽에서 발뺌할 경우에 경찰이랑 대동할거라고 하는데.
제가서울에 있어서 당장 내일 내려가봐야 할거 같기도 하고.차량 앞유리가 박살났으면 달아둔 블랙박스도 유리파편에 찍혔을거 같고..
차량 내부까지 유리파편 튀진 않았을까 하는데.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할 방법 없을까요?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험사 불러야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