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친한 형님이 렌트카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실수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데
렌트카 업체에서 비용을 청구한게
2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자차보험 가입한 상태였구요
제대로 설명도 못듣고 당황해하길래
제가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부담금 50만원 (자차)
일주일 휴차료 28만원 ( 8만원의 50%)
감가상각비 차 가격의 10% 약 100여만원 ( k5 인데 좀 이상하네요 )
합산 200 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이 순진한 형님은 뭣도 모르고 렌트카 직원이 가져간 각서에 싸인을 했다네요
어차피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상관은 없겠는데
입금 계좌도 렌트카 직원명의의 계좌더라구요
짱공형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 200만원이 합당한 금액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것인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