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본의아니게 형사놀이 하고 들어왔습니다.(그렇다고 형사 사칭한건 아니구요)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상 주소지는 전혀 다른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한 계약서엔 그 주소지로 되어있구요.
그 주소지에 몇달전에 있었는데 소리소문 없이 없어졌답니다.
그때의 홈페이지 두개(왜 두개나 했는지 의문이네요)를 전부 폐쇄했구요.
지금 계약할때의 내용이 전혀 달라서 계약무효를 하려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되겠지요?
생각에 따라 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내일 업체로 가서 계약 무효를 얘기하고 그쪽에서 안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얘기할 생각입니다.
몰론 그 즉시 경찰서로 갈거구요.
제가알기로 부가세법인지 사업자등록법인지에서 사업자 등록주소지가 다를경우 처벌을 받고
그로인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나요?
오늘이 일요일이라 법무사님께 확인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알고싶어서요.
도움리플 많이 달아주시면 내일 생중계와 안되면 처음부터 후기까지
제대로 이야기보따리 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종류의 사기를 많이 당하실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일깨울 의미도 되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이 안맞으면 이동해주세요.
너무 내용이 쑈킹하고 엽기적이라 엽기쪽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