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직장 근처에 아파트 전세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융자는 하나도 없고 24평 9500만원입니다 집도 맘에 들고 모든게 맘에 드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 28년생인거에요
먼가 수상스러워서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실소유주는 문서상의 28년생 소유주의 딸입니다
그래서 좀 찝찝하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나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자가 실소유주 말고 다른 자녀분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그 외에도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걱정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무조건 할 생각인데 전세권 설정만 하면 크게 걱정할 일 없이 입주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