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오래전 사두셨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재건축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당시 (5년 이상전) 아버지는 재건축하면 부동산 가격이 좋아질거라 생각하시고 재건축 조합원이 되셨던거 같습니다.
인감증명 떼어서 조합에다 제출하셨엇죠. 그뒤로 재건축은 한다 안한다 말많있고 어떤 진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지요.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의 부정 부패 이야기가 하두 많아서 아버지께 당시 가입했던게 꺼림직하니 탈퇴를 권유드렸습니다.
재건축 조합쪽에 전화해 보니 새로 사람을 넣어두고 나가라, 탈퇴할때 인감증명 떼어서 다시와라 이런소리를 하길레,
아버지는 탈퇴한다는 내용증명을 떼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아직 보유중이십니다.)
현재 가입하셨던 재건축 조합은 또다른 재건축 조합이 생긴거에 밀려서 힘을 못쓰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하셨던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니 뭐 이런 절차까지 진행된것도 아니고 주민동의 받다가 진척이 안된걸로 압니다.
제가 조언을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는 이대로 그 재건축 조합을 탈퇴 한걸로 처리되는건가요? 나중에라도 그 재건축 조합이 몇년동안 일을 추진했으니 그 추진비를 내라고 청구하지는 않을까요? 주민동의도 재대로 못받은 곳인데 추진비나 조합비가 발생할수있나요?
확실한 탈퇴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여러 고수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