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018&search_field=&search_value=&no=55690&page=1
오늘 오후에 경찰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하네요
범인 진술로는 찾아주기위해 제 어머니 폰으로 전화를 걸었었다
문자가 온곳으로도 여러번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를 안았다
패딩 주머니에 넣구있어서 전화가 온것을 몰랐었다
그다음날 전화기를 확인해보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걸려서 찾아주질 못하고 가지고있었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하네요
경찰이 저에게 전화로 잃어버렸던 전화기를 찾아가라고
찾아가려면 압수물 환부 (가환부)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합니다
위에 범인이 진술했던 내용중에 찾아주려고 전화를 했었다 부분은 거짓증언이고
패딩주머니에 넣구 있기엔 제가 잃어버린 날이 추운날이 아니었다는것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걸려있었던것은 제가 분실정지 신고를 하여 유심락이 걸려있었을 확률이 있다고는 하는데
찾아줄려면 우체국이나 경찰서 가져다주면 되는것을 찾아주지못해 가지고있었다는것또한 거짓증언이겠죠
경찰분께 이것저것 물어본 결과 이전 핸드폰 단말기값 등을 보상받으려면
법정으로 제판이 넘어갔을떄 따로 무슨 서류를 넣어서
보상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합의이고 뭐고 강하게 처벌 받게 하고싶은 맘이 굴뚝같은데
범인이 초행일경우에 법적으로도 조치가 약하게 될것이라는 말을 경찰분께 들었어요
단말기 할부금이 한두달 남은것이 아니라서..
합의를 하게될경우 이전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을
합의금으로 받을수있을거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합의금 요구를 얼마정도를 해야 적당할지도 모르겠고
합의 의사가 없을경우에 대처 방안 이라든지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될 경우에 제가 따로 신청해야할 민사적 소송에 대해 알수있는방법이나 알고계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