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도로가 난다더군요.
그런데 도로가 식당 바로 앞, 주차장을 다 포함하더군요.
원래 장사가 잘 되서 점심시간, 주말에는 차가 꽉차서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인데,
주차장을 도로가 확 갈아엎게 생겼는데, 보상에는 토지 면적당, 나무(?) 같은 것만 보상하고 영업보상은 포함되는게 없더군요.
식당이 차가 지나가는 길가이고 주변에 주차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변에 사는 손님밖에 오지 못하게 되어버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나요? 아니면 어디에 민원이라도 넣어야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도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