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개월째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없이 4개월을 일하다가
열악한 환경에 회의감을 느껴서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3월까지 일을 해야된다고해서
저는 그럴수 없다 저에게도 계획이 있어서
2월 중순 이전에는 나가야된다고?
그때까지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채용의사가 없는것 같아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1.계약서 작성이 없는한 근로법에 제시한?
퇴사 의사 통보 후 30일을 지킬 의무는 없지않나요?
2.무단 퇴사의 경우 계약서가 없는데 그쪽에서?
퇴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3.그쪽에서 보복차원에서 2월중순까지 일해준
월급을 미루거나 못준다고하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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