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장난처럼 하루 공치게 만들고 손해보게한 여사장

남성인권위원 작성일 16.08.21 0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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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늘 아침 집세서 20분거리 일을 갔습니다.
3주전에 시안을 상의하고 전 일요일로 술집내에 하기로 했지만 하루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급히 일단 보류해야겠다라고 해서 일준비며 보조한명 스케줄 맞추고 있었는데 보류돼어 당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짜증났지만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5일전 전화가와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고 하여
정말 이번엔 하겠지하고 저번에 파토 낸거 생각해서 하루전 전화 드릴수도 있다고 했지만 바뻐 하지 못했죠.

근데 오늘 6시가보니 안와서 전화하니

왜 어제 안왔냐고? 하더군요 50대여사장이
오늘 일 하기로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니

옆가게랑 주변인에게 상의한 결과 시안을 여러개 준비해서 상의하려 했었는데 왜 안왔냐는겁니다.

전 어제 늦게까지 어머님 환갑이어서 제가 그런말 했을리가 만무하다고 해도 어거지부리고 말도 점차 바뀝니다.
한다 저한테 맞기겠다 오늘한다 안한다 좀 있다 간댜 안간다.
그렇게 듣고 있자나 안한다는 말이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사정이 이차저차해서 안하게됐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면 제가 화는 나겠지만 제 보조 일당이랑 일때문에 산자재값만 요구했을거죠.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할거면 나오셔서 지금 상의해보자도 안하고 미치겠더군요.
계속 제가 전화하기로 한것만 이야기 합니다.
그걸 물고 늘어지니 제가 그건 기차 예매표 확인전화 개념이다 택배도 전화 안하고 물건만 갖다주면 끝이다.

사장님이 물고늘어지는 하루전 전화사항이 사장님한테 피해준것도 없고 전화 못할수도 있다고 해도 안하무인 애들 때씁니다.

그쪽이 저한테 피해를 주었는데 어떻게 할꺼냐니 제전화오길 기다리며 신경써서 피해주고 오늘 통화하면서 불쾌했다라고 하더군요.

일단 그쪽 주장은
제가 하루전 방문하겠다를 안지켰다는건데 전 어머니환갑이라 정신없어도 그런말한적 없고 전화할수도 있다만 기억합니다.

설사 전화를 안했더라도 오늘 시간이랑 일하기로 한건 그쪽도 인정하는건데 왜그랬냐는겁니다
피해액은 보조일당20중에5만원 자재비 30만원 합이35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한테 미안하죠. 스케줄 다맞춰 놓은건데


서로 동의하는건 오늘 일하기로 했는데 가게문 안연것이랑 과 어제 제가 전화안한것입니다. 녹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기전에 사과하시면 안하겠다 했는데 안하더군요.

법적으로 변호사선임비 그쪽에 전가하고 고소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너무 약이 오르네요 2번째 캔슬이고...
엿먹이는 행동 이니까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제가 전화한다니는건 한번 캔슬당해봐서 확인차 전화한다는거지 시안변경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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