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의입니다? 2016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주말,공휴일,연휴를 제외하고 주40시간 365일 빠짐없이 근무)
퇴직금 계산할때 2016년 10,11,12월의 3달분의 임금으로 잡아서 2016년도의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새해가 바뀌면서 2017년도의 시급으로 계산하는지여?
다음 두 번째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새해가 바뀌면서 겹치는 달 그러니까 2016년 2월 1일 입사하여 2017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주말,공휴일,연휴를 제외하고 주40시간 365일 빠짐없이 근무)
퇴직금 계산시 작년 2016년도의 11,12월과 금년도 2017년의 1월달까지 3개월의 임금을 2017년의 시급으로 잡아서 모두 계산하는지?..아니면 11,12월달과 금년도 1월달의 시급을 먼저 따로 계산한 다음에 3개월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하는지?
애매하고 이건 검색해도 잘 안보이고 스크루지같은 늠들 예방차원에서 꼼꼼하게 좀 알았으면해서리 짱공에 고용감독관 혹은 노무사님들 부탁 쩜 드립니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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