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1. 전세로 살고있음
2. 2017년 4월 전세 계약 만료
3. 10개월 더 전세 연장 희망(18년 2월에 집 사서 입주 예정)
4. 집주인이 전세금은 유지하고 월세로 하자고 함
5. 근데 계약서 또 쓰기는 귀찮으니, 서로 위의 내용 녹음하고 문자로도 남겨놓으면 문제 없지 않겠냐고 함
(집주인은 계약서 새로 쓰는걸 좀 싫어 함)
6. 계약서 쓰는게 제일 깔끔하지만 괜히 또 집주인 비위 상하게 해서 10개월 연장 안해준다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음
이 경우 집주인 말대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녹음이랑 문자 증거만 남겨도 괜찮을까요?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