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 후보들 가만히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저 사람과 내가 한 공간에 둘 만 있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죽음)해야 할 경우 저들은 나를 구할까?"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어떠한 의무를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만큼, 그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짱공 형님들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긴급피난 관련 법률 형법 제 22조 ②항에서 지시하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자"는 경찰, 군인 등 긴급상황에 대한 책무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대통령도 이에 해당 되나요? 임진왜란 때 선조 생각이 많이 드네요.
- 형법 제 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2. "더들리와 스티븐스 재판"에서 더들리가 대통령이었다면 형님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 정의와 공리의 문제를 논할 때 많이 인용되는 "더들리와 스티븐스 재판"인데요.
제가 예전에 내린 판단은 '피해자(파커)가 가해자(나머지 선원)의 법익에 대해서 침범한 것이 없고, 가해자가 처해진 상황에 있어 이성적으로 법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유죄이다.' 입니다.
이 경우에도 선장의 의무의 범위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최대한 배제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저 선장이 대통령이라면 그가 희생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전파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하는지, 정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으으으윽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아래는 "더들리와 스티븐스 재판" 사건 내용입니다.
- " 미뇨넷 호에는 4명의 선원( 선장: 더들리, 1등 항해사: 스티븐스, 선원: 브룩스, 잡무원: 리처드 파커이 타고 있었다. 파도에 의해 미뇨넷 호는 침몰하였고 4명의 선원은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를 표류하게 되었다. 식량은 통조림 두 개 뿐이었고 물은 없었다. 처음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넷째 날 통조림 하나를 먹고, 다음날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았다. 며칠을 버텼지만 다음 8일간은 물도 없어서 먹지 못했다. 그 와중 파커는 바닷물을 마셔서 심한 고통을 느끼며 지내게 된다. 19일째 더들리는 제비뽑기(당시 뱃사람 관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을 사람을 정하자고 했지만 브룩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던 중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공모하여 파커의 경정맥을 찔러 죽였다. 그 후 파커의 피와 살을 먹으며 버티다 3일 후, 표류 24일째 구조 되었다."
형님들의 답변과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