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업로드보다는 눈팅을 많이하는 짱공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지입차관련일을 시작하면서 부당한일을 당해 질문및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냉동1t 지입차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운수회사를 끼고 이름만대면 알만한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일을하고있어요.
현재 제가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이하 본사라고 하겠습니다)에서 호남권배송을 담당하고있고, 현재코스는
안성,음성,온양온천,대전,전주,광주 이렇게 총 왕복 출퇴근 700km 이상을 격일로 운행하고있습니다. 주 3회 로말이죠.
운행시간은 13 ~16시간정도 쉬는시간, 식사시간없이 운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실을 수요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수도권내 운행하는 차량5대중 1대를 감차하기로 본사에서 결정하였다고,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본부장이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감차된 코스는 나머지 근무자들이 맡아서 하게되었구요.
저는 이부분에서 문제를 갖고싶습니다. 아무리 개인사업자로
협력업체(운수회사)를 통해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입차라지만
일주일전에 이렇게 아무 문제나 사고없이 운행하는 차량을 일방적인 통보로
감차를 하는것 이게 말이되나요? 그사람은 당장에 일거리가없어지는건데...
그리고 문제는 또하나있습니다.
감차된 차량의 코스에서 그것도 수도권내 코스를 지방운행 차량인 저에게
같은방향도아닌 경기 이천과 여주를 배당해주는겁니다.
저는 급여 인상이나 아무 얘기없이 그저 코스를 배당받았으니 운행할수밖에없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고 운행하랍니다.
거리로는 150km 시간상으로는 약 2~3시간이 늘어나는 코스입니다.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의 횡포아닌 횡포를 견뎌야만 하는걸까요?
그만두고싶어도 이미 차값과 차량넘버값을 지불하고 일을 하는거기에 맘대로 차량운행을 하지않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하게되면 본사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여 운수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이고 이와 더불어 일거리를 안주게될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